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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동대표제’ 내홍···찬반 격론

한화갑측 밀어붙이기에 의원들 반박성명

민주당이 ‘공동대표제’ 추진을 두고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공동대표제에 반대하는 반 한화갑 세력의 의원들이 모여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당세확장과 당 외연확대를 위해 차기 전당대회(내년 2월)까지 공동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상 선대본부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할 것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서 4인으로 구성된 ‘당헌개정소위원회’(위원장: 이상열 의원, 위원: 배기운 전 의원, 이상윤 조직위원장, 김태호 기조위원장)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헌개정 여부를 판단한 뒤 공동대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14일 ‘제발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동대표제의 정당성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더라도 방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국민의 가슴 속에 좀 더 접근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칙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대표가 자리를 떠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부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 나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부족하여 당의 간판인 대표를 전당대회 소집 없이 슬그머니 만들려고 하며, 무엇이 두려워 많은 반대와 사회적 조소까지 감수하면서 벼락처럼 처리하려고 하는 지,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7대 총선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된 뒤, 한화갑 대표의 1인 대표 체제를 고수해왔다. 한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말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한 돌파구”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화갑 대표에 대한 당내 반발은 대표직에 취임한 작년 2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거세게 ‘한 대표 퇴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5·3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천파문’과 ‘대표 독재화’에 대해 불만을 가진 현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손봉숙 의원은 13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대표제 추진에 대해 아직 정확히 말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의원들과 모여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이낙연, 이승희, 손봉숙 의원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김재두 부대변인은 “공동대표제는 당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금 공동대표제를 하려는 것은 민주당의 독자생존론의 연장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의지이며, 당의 외연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반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상 공동대표 선임 문제 없나?

민주당이 적임자로 손꼽은 장상 전 선대본부장이 공동대표제로 선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당원들의 반발이 대두됨은 물론 당헌 개정은 가능할지는 모르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승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추진 중인 공동대표제는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월의 재보선이나 기타선거에서 당의 공천후보임을 증명하는 문서에 공동대표 두 사람이 서명날인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대표 각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실로 복잡하고 미묘한 법률적 문제들이 많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의결로 공동대표제를 일단 실시하고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는 접근방법은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양산함은 물론이고, 더욱이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한 편법을 해야 할 만큼 극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표단 회의결과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을 바꾸는 법률적 가능한지 여부를 절차가 남아있다”며 “중앙위원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개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절차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에는 “당헌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되며(106조), 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 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상 선대본부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한 대표 독재체제를 이어받기 위한 수작이냐”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음에도 '황제공천'에 반발하는 후보나 한화갑 대표의 사당화를 비난하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이 민주당을 조율하며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공동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당내 인사들은 장상 선대본부장이 적임자라고 나서며 이유를 막론하고 공동대표제 추진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찬반양론에 대한 당 내분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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