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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다자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하거나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로 합의됐다.

또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무역구제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무역구제위 설치..조사관행.법률 논의

외교통상부가 4일 내놓은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무역분야에서는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한 뒤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 서면 통지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합의 제도도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통상 가격 또는 물량합의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측이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이를 적절히(due) 고려해 우리 측에 적절한(adequate)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준수 감독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상 등 무역구제관련 국제적 이슈.양국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산업보조금 관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자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유지하지만 관세철폐기간이 그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하되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때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실질 감소 기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타결 내용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를 위한 조사 시작 전 사전통지.협의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전 단계에서 적극 소명해 반덤핑, 상계관사 조사 신청과 시작을 견제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 수출 기업이 수출 가격이나 물량 제한 등을 미국 측과 합의하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 반덤핑 제소 전 단계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고 무역구제위원회가 조사기관의 조사관행까지 논의할 수 있어 반덤핑, 상계관사 조사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 한 대학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FTA가 맺어지면 체결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감소하고 FTA 협정에 반덤핑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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