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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이 16일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되면서 1심 재판이 일단락 됐지만 재판의 뒷얘기가 흥미롭다.

국정원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관련 자료만 100만 쪽, 책 3천권 분량에 달해 `백사장서 바늘찾기'란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 판결문도 만만찮다.

우선 17일 공개된 1심의 판결문 분량이 무려 500페이지에 달한다.

일반 사건의 판결문이 10페이지, 다소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의 판결문이 기껏해야 50페이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50배 분량이다.

단순히 참고용 자료가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자료 등 각종 기록 검토를 거쳐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소설책 2권 분량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도 엄청나다.

20년 이상 판사를 했던 다수의 판사들이 "여지껏 판사생활 중에 이 같은 분량의 판결문을 본 건 처음이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많았기 때문인데 징역 9년이 선고된 장민호씨를 비롯한 피고인 5명의 범죄사실이 무려 300여가지에 육박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만도 700페이지가 넘는다. 재판은 선고전까지 20번 진행됐고 증거에 대한 검증도 4번이나 열렸다.

작년 12월21일 첫 공판이 열린 뒤 올해 3월26일 구형이 내려지기까지 석달, 13주 남짓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재판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두번씩 열린 셈이다.

공판 일정이 좁게 잡힌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때문으로 법적으로 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전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

작년 10월26일 장민호씨 등 3명이 처음 구속된 이후 6개월이 되는 이번달이 구속만기인 것이다.

이같이 달려온 `일심회' 공판은 법원 인사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월 판사 인사때 서울중앙지법의 6개 형사합의 재판장 중 5개 재판장이 모두 바뀌었지만 `일심회' 사건을 맡은 재판장만은 유독 바뀌지 않았다.

단기간의 집중심리에 판사들의 `고통 아닌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검찰과 변호인측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등 큰 사건이었던 만큼 일주일에 공판을 2번한 뒤 그 내용을 다시 `학습'하기에도 벅찰 정도였다.

그 때 그 때 사건내용을 따라잡기 위해, 5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배석판사들은 검찰 구형 이후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야 했다.

실제 선고가 있기 전 마지막 닷새 동안 2명의 배석판사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지샜고 재판장은 새벽 2시에 퇴근해 다시 5시에 출근하는 강행군을 벌여야 했다.

식사시간에는 제대로 밖에 나가 식사한번 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자장면 등으로 끼니를 채웠고 밤샘시에는 간단한 간식으로 배를 채운 뒤 아침이 돼서야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곤 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거의 한달간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사무실의 불은 16일 선고를 끝으로 불이 꺼졌다. 배석판사는 이틀간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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