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자동검색' 제공 의무화 특별법 제정 추진

진수희 의원,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추진..포털 "지나친 규제" 반발



포털의 `자동검색'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색 서비스 사업자 특별법 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측은 최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검색이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웹검색으로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 등을 반영한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로봇이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자동검색 의무화가 법제화될 경우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 선호도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인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진수희 의원 측 관계자는 "네이버 등은 자체 통합검색을 통해 상당 부분 인위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노출하고 있다"며 "광고비를 내는 외부사이트나 자체적으로 정보를 요약, 재구성한 인물정보, 콘텐츠검색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해 검색의 객관성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에 따라 재구성한 검색결과를 마치 검색로봇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검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편집이나 광고가 반영된 통합검색 등은 따로 제공해야 한다"며 "검색창에 이용자의 관련 선택권을 제공하는 버튼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웹검색에 강한 구글이 국내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국내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자동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또 모든 외부 사이트가 검색등록심사료 20만~3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고제휴에 따라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자동검색과 혼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고 여부에 대한 정보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 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 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배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도 명문화됐다.

아울러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목이나 내용을 고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특정 시점의 뉴스 서비스 등 구성이나 노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발생할 때 사업자의 책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발생시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서비스 실무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검색방식 법제화는 과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thedopest@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