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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게시물 처리결과 5년간 보관해야"

진수희 의원, 검색사업자법안에 명문화.."피해자 권리구제 필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측은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일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삭제 시각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포털의 게시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니터를 위해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포털이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특정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일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등의 관련 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의원 측은 법안의 각 게시물 당 1개의 신고하기 버튼 설치를 의무화해 관련 피해자나 다른 이용자가 클릭 한번으로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포털 등 검색서비스사업자가 특정 게시물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다른 제3자가 작성한 해당 게시물을 방치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포털의 방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 사업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결과를 72시간 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 측은 아울러 포털이 기사를 채택 또는 배열하는 기사편집 내용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2005년 5월 발생한 A씨에 대한 네티즌의 사이버 마녀사냥과 관련, 일부 포털이 A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B씨의 실명, 직장 등을 공개한 기사를 게재해 네티즌이 A씨의 개인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에도 사이버 마녀사냥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의 기사 게재, 편집 내용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씨가 특정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업자가 해당 기사를 뉴스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화면을 확보하지 못해 법적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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