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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16 부품 상업계약 통해 확보 검토

"정부구매사업방식보다 빠른 시일내 싸게 확보 가능"
"수출허가 별도로 받는 등 절차상 번거로울 수도"



한국 정부는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6 부품을 값싸고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던 방식(FMS)을 탈피, F-16 제작사 및 부품회사와 상업계약을 체결해 직접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F-16 전투기 부품은 FMS방식으로 구매해왔으나 F-16 제작사 및 부품생산회사, 부품판매회사 등을 통해 상업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FMS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공군의 우선순위에 밀려 한국에 필요한 부품조달이 늦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군수회사와 직접 상업계약을 통해 부품을 구매할 경우 싼 가격으로 빠른 시일내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FMS 방식으로 미국측으로부터 무기나 부품을 구매할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대외군사원조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원래 구매금액보다 1.7%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 0.2~1.0% 비싼 가격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 정부에 대해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측은 의회 입법사항임을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상업계약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미국 정부에 한국의 FMS 지위격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F-16 부품을 상업계약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F-16 전투기 부품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강구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F-16 부품구매를 FMS 방식에서 상업계약으로 바꿀 경우 미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한국은 미국이 아닌 다른 F-16 전투기 운용국가에서도 부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업계약을 통해 부품을 조달할 경우 해당부품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아닌 판매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국무부로부터 일일이 `수출허가(export licence)'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F-16의 전체 부품을 상업계약방식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간 합의로 진행되는 FMS 방식의 경우 무기나 부품의 최종 사용자가 결정돼 있지만 상업계약일 경우 최종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사전에 수출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이를 확인하도록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

F-16 전투기 제조회사인 록히드 마틴사는 현재 영국, 이탈리아 등과 상업계약을 체결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폴란드 등과 머지 않아 이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 공군은 약 140대의 F-16 또는 K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비불량으로 KF-16 전투기가 추락한 뒤 국방부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충분한 부품 확보 및 정비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1월 F-4 전투기 부품조달을 위해 스페인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 그해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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