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의무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의 해킹 사고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의 침해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비밀번호를 만들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시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침해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1천만원의 과태료를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가 미비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해킹 대응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으로 포털의 서버에 센서를 설치해 KISA와 연계, 실시간 점검하는 종합대응시스템인 일명 `e와치독'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ISA와 인터넷 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성해 민간분야에서의 대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PC 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PC 자동보안업데이트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침해 사고 상담 콜센터(118) 신고시 상담뿐만 아니라 원격 복구 서비스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옥션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비밀번호 변경 및 휴면계정 정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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