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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침해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상거래법 등과의 충돌이 없는 선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현재는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보수집 범위를 더 줄이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전 정보통신부 시절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대표적인 예로,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 역시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

▲일단은 모니터링 강화 부분이다. 일일 1차례에서 일일 4-6차례로 늘릴 계획이다.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역시 집중적, 주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은 사업자 책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위협관리소 설치와 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 시 신고 의무화도 새로운 내용이다. 이밖에 업계 윤리강령 제정 등 자정작업 등 내용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제한의 구체적 의미는

▲당장은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입력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의무기재사항에서 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 저장할 때, 비밀번호나 개인생체정보만 암호화하도록 고시로 규정돼 있으나, 이 부분을 주민등록번호까지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또한 금감원 등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정보 역시 저장시 암호화 규정을 두도록 할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 고시 사항으로서 조속히 조치하겠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 시 과태료 부과 상향 방침은 국회 계류중인가

▲국회 계류중이고,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분야별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나 일반 포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정보 수집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단체에서도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업자 단체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분야별로 확정해갈 수 있는 부분은 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발표한 내용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된다고 보는가

▲발표한 내용은 주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2, 3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내부자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향후 또다른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가입자에게 이를 알릴 법적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나로텔레콤[033630]은 지난해 사건을 인지해 5건의 법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과태료 상한선인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아이핀 도입 역시 본인확인을 위한 것인데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나

▲개인정보 수집를 최소화하는 대책과 인터넷상 본인확인 강화가 상충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e와치독' 시스템의 구축 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연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망법 개정안은 5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지만, 빠진 내용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 절차를 따르되, 고시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조치를 취해간다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핀 보급이 낮은 이유는

▲아이핀이 법제화되고 사업자가 적극 나선다면 도입이 확산될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또다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이핀 의무화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으로, 모든 영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도 본인확인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법 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와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원만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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