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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한승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국내 사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빼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왕모(2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박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 등은 4월 21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현금지급기에서 이모(57)씨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한 2천289만원을 4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왕씨 등은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며 국내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전화가 오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고 일정 수고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 등이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기 앞으로 불러낸 뒤 현급지급기 화면을 영어로 전환토록 유도해 혼란스럽게 만들며 돈을 이체받는 신종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발신지가 중국 남부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 인터폴 등과 협조해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24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대만인 우모(4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택시 운전사 주모(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18일 오전 11시10분께 문모(76)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발급된 우체국 신용카드의 정보가 유출돼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며 문씨를 강동구 명일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 계좌이체를 통해 1천8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60여명에게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 등은 또 17일 오후 1시께 택시운전을 하며 손님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건당 10만원을 받고 7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는 등 모두 30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ddie@yna.co.kr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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