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군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본 공영 NHK의 방송이 당초 제작됐던 내용과 다르게 변경돼서 방영된 것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NHK간의 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은 NHK가 교육 채널을 통해 2001년 1월 방송한 '여성 국제전쟁 법정' 프로그램이 당초 제작됐던 것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란 시민단체가 NHK와 외주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NHK측의 취재에 응했던 네트워크측은 교육 채널에서 방송한 내용엔 당초 제작된 프로그램과 달리 2차대전 당시 병사로 근무한 사람과 위안부 출신 여성의 증언, 히로히토(裕仁.1901~1989) 전(前) 일본 국왕을 유죄로 판단한 법정 결론부분 등이 삭제됐다며 "이는 부당한 것이고 또 방송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제작회사에 대해서만 1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네트워크측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NHK와 제작회사, 총 2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4일 열린 상고심 변론에서 NHK측은 "기대권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헌법에 보장한 '방송의 자유' 제한을 인정한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인 네트워크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각 관방부장관과 면담한 NHK의 간부가 부장관의 뜻을 따라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도록 편집에 개입한 것"이라며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정한 NHK는 방송의 자유라는 이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정보의 유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고재판소가 변론을 실시하는 것은 2심 판결의 내용을 재고할 때가 대부분이어서 최종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12일 예정돼 있다.

choinal@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