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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4일 `병풍(兵風)'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대업(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께 초등학교 동창생 A(46.여)에게 땅값을 속여 실제 1억1천만원 짜리 경기도 연천 임야를 사도록 도와주며 3억8천만원을 받아 이 중 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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