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1세대 주거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양도세제의 개편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논문은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주거안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도 거주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 구조로 양도소득세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현행제도와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비록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면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록 1주택에 불과하더라도 투기에 해당되므로 투기방지 차원에서도 거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과중한 보유세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투기자에게나 적용되던 실거래가액 기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세율을 낮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양도세율을 종소세율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문은 "현재의 양도소득세제는 너무 많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특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제의 기본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골격을 단순화해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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