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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순찰대·마라톤 동호인 경찰관 등이 성화 근접보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을 저지하려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화 탈취를 기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서 체포해 사법처리할 것이며 경미한 위반 행위도 즉심 회부·교통스티커 발부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화 봉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형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성화 봉송 경비 계획을 논의하고 8천287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을 경비에 동원키로 했다.

경찰은 자전거 순찰대 20여명과 마라톤동호회 소속 경찰관 120여명으로 성화 근접보호팀을 운영하고 봉송주자 주변에 사이드카, 순찰차, 기동예비대를 배치키로 했다.

또 길이 꺾이거나 주자 교대가 이뤄지는 곳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성화 봉송로 전 구간에 경찰력과 헬리콥터를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성화봉송이 방해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서울에서는 주자를 보호하는 근접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성화봉송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화의 서울 봉송 행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예행연습은 25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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