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경기 의정부 소재 석탄공사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또 석탄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M건설 등 3~4곳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석탄공사와 이 건설사 등으로부터 투자 및 자금운용 내역, 채권ㆍ채무 관계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정 상태가 나쁜 이 건설사에 담보도 없이 1천억원대의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해줘 물의를 빚고 있는 석탄공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작년 4∼5월 시설 투자에 쓸 차입금 418억원을 부도를 맞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M건설의 어음을 사는데 쓰고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천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뒤 6∼11월 M사에 저리로 빌려 준 것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이 비정상적인 투자를 주도했으며 사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도록 묵인ㆍ방치했다. 대여금 잔액 1천100억원을 전액 회수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김원창 사장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자금 운용을 주도한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원 결정 과정에 김 사장이나 석탄공사 또는 M건설 측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치인 등 외부 인사가 청탁 또는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M건설은 지난해 12월 모 대기업 자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석탄공사에도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ykey@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