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빠르면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전부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같은 도(道)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과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도 국토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등은 여전히 국토부장관이 권한을 가진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던 4가지 필수사항을 사업목적과 사업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물류유통시설을 짓기 위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2가지만 수립하고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공업단지인 준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공장의 건폐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 여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이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1㎢이상의 산업단지나 택지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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