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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세행정의 초점을 강압적인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맞추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을 더 수월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여부도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위 간부들에 대한 평가에 국민 신뢰도를 반영하고 청장 스스로 국민 신뢰도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친절.봉사 수준을 넘어 납세자를 섬기는 기관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납세자 보호..섬기는 세정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민원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범위 확대를 외부위원의 수가 내부위원보다 많고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민원의 경우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했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도 국세청 공무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금과 관련된 고충 민원을 심의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국세 공무원의 재량이 배제됨에 따라 이전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기대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금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국세 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복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1부로 줄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였다.

종전에는 불복 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같은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뭘 원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을 구축, 오는 7월 개통할 예정이다.

VOC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접수된 불평 등을 관련 부서로 자동 분배해 즉각 처리하는 등 불평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국민신뢰 회복에 주력

국세청이 이처럼 납세자 보호에 주력하는 것은 국민 신뢰 회복 때문이다. 현재 세수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로 이뤄지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 는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 신뢰도가 높으면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가 늘어나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지만 세정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면 성실 신고가 줄어 국가의 재정 수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국세청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평가에 외부 기관이 측정하는 납세자 신뢰도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민 신뢰도를 목표 만큼 향상 못 시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간기업처럼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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