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경기도 교육청 학교자율화 계획 논란 예상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24개 지침 폐지, 5개 지침 수정.보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놓고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도.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현장의 부조리 확산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사설학원 강사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

도 교육청은 이날 "방과후학교에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되 사설학원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일부 학부모들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외고에 다닌다는 신모(42.여)씨는 "학급 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강의할 경우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나타냈다.

또 다른 고교생 학부모인 정재희(46.여)씨는 "능력을 인정받은 학원 강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기존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원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공교육내에서도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학교가 사교육장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이미 거액의 강의료를 주고 있다"며 "각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경우 수강료가 더 올라가는 것은 물론 학원과 학교간 금품이 오가는 유착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도 "방과후학교의 확대 및 외부 강사 참여 허용은 중소 사설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외부강사 참여를 허용해도 대형 학원들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교사인 김모(29.여)씨 역시 "예체능 과목이 아닌 일반 교과목을 외부 강사를 들여와 가르친다는 도 교육청의 논리가 학교 교육과 교사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 폐지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규제와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촌지가 오고가는데 지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각종 행사경비 등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형태로 제공되는 현실을 감안, 에방.지도.감독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도 교육청의 의도대로 공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등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당국이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철저한 세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kwang@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