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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노근 의원, 포털개혁입법 발의 “이용자 알권리 보장”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광고기사와 검색결과 분리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의 광고기사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와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외과병원’을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외과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 법안이 실행되게 되면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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