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액체, 젤류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김포, 김해 등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 대해 단위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3월 1일 자정부터 금지한다.
다음은 이용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건교부측의 답변이다.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나
▲ 3월 1일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되지만 국내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며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다.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한다.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되며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려면
▲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해야한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해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한 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반입할 수 있다.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에는
▲ 물품을 포기해야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한다.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공항혼잡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강구하고 있지만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해 출국전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 절차를 밟거나 액체.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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