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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없어도 설명 안 했다면 보험금 줘야"

법원 "약관에 없는 중요 내용 설명해야"



약관에 영구적 장해(障害:재해ㆍ질병으로 인한 신체 상해)일 때만 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따로 안 했다면 한시적 장해에도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자 문모(46)씨는 1991년 S보험사의 연금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K사와 1998년 보장보험 계약을, 2003년 H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아내 강모(44.여)씨는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1993년 D사와 교육보험 계약을, 2003년 A사와 종신보험 계약을 각각 맺었다.

H사의 운전자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영구 신체 장해시 일정 보험금이, 나머지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2∼6급의 장해를 입을 경우 일정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장돼 있었다.

이후 문씨는 2004년 7월 운전 중 추돌사고를 당해 추간판탈출증ㆍ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은 5년간의 목 부위 운동장애, 손가락 저림 등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보험사들이 "약관에는 영구적 장해에만 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문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문씨 부부가 K사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문씨에게 K사는 268만여원을, H사는 171만여원을 지급하고, 강씨에게 A사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 의하면 피고들은 영구적인 후유장해만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은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계약 당시 이를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영구장해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시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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