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인 위원장 "신청기간 연장 기본법 개정"
인력 139명 부족…2009년까지 끝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1만860건 중 9천154건(84.2%)의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조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접수사건을 보면 259건은 사전조사 중이고, 914건 각하결정, 190건 보완 및 보류, 72건 타기관 이송, 271건 신청인 접수취소 등이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중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천5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국민보도연맹사건이 34.2%, 군경토벌작전 18.3%,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12.1%를 각각 차지했으며 제주예비검속사건과 미군폭격사건 등도 민간인 희생사건에 포함돼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전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여순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등 4건은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우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신청인과 관계자 등 1만여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인력이 43명에 불과해 과연 2009년(위원회 존립기한)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52건을 조사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6건의 진실을 규명했으며 진보당 조봉암사건, 부일장학회 헌납의혹사건, 재일동포 북송저지공작사건 등은 상당히 조사가 진행됐고 KAL858기 폭파사건과 5.18 발포명령 관련 사건은 사전조사 중이다.
인권침해사건 중 경찰관련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국정원 13건, 군 관련 1건 등이 있다.
또, 위원회는 적대세력 관련사건 1천485건을 조사 개시했고 이 중 인민군사건 801건, 좌익세력 사건 417건, 빨치산 사건이 194건을 차지했으며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같은해 10월15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78%, 지역별로는 전남이 28%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건으로는 인민군에 의한 서천등기소 방화사건과 대전형무소사건, 강릉지역 주민 희생사건 등이 있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사건 84건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실제 특정인이 독립운동을 국내외에서 벌였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동대지진사건, 태권도 연맹의 국위선양 활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송기인 위원장은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민의 증언과 제보, 화해 당사자의 양심적 고백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인력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신청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 인력충원을 위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조직진단 용역결과 2009년까지 전체 접수사건의 진실규명을 마치려면 139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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