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북한의 리호남 참사의 접촉을 주선했던 권오홍씨가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과 방북하면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지난해 12월12일 이화영 의원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권오홍씨는 정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권씨의 방북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이화영 의원은 북한의 초청장을 받지 않은 가운데 보좌관과 방북승인을 통일부에 신청했고 추후 북한에서 이 의원과 권씨의 방북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왔음에도 권오홍씨는 방북에 필요한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 2001년에도 불법 방북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 남북협력사업자 자격도 취소됐으며 2002년부터는 북한주민접촉승인도 말소된 상태다.
또 권오홍씨는 1999년부터 시스젠이라는 회사를 차려 인터넷 이산상봉사업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2004년께 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정부는 권씨의 불법방북이 상습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불법 방북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주민접촉은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승인에 갈음할 수 있어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는 다르다"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하는 것은 사실상 밀입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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