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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대북접촉에 `면죄부' 배경은

`통치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 여지는 남아

지난해 10월 20일 안희정(安熙正)씨의 대북 접촉을 놓고 `비선' 및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 청와대와 통일부가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단의 요점은 안씨의 대북 접촉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에 해당하는 만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공식 대화통로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다가 적절치 않아 중단한 것이어서 국민 이해에 필요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단계에 채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통일부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부각하는 관심사는 법률적 판단이다.

안씨가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의무를 공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실제 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사전신고할 사안이 아니며 사후 보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일부에서는 안씨가 대북 접촉 20일 가량 전에 이종석(李鍾奭) 당시 통일장관을 만나 자문을 구한 점도 법적 신고로는 볼 수 없지만 신고에 준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안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북측 인사를 만난 뒤에도 결과를 이 장관에게 알리려 했지만 당시 이 장관이 사의를 표시한 `과도기'여서 통일부 이외의 라인들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북 접촉 사례에 대해 통일부가 취한 조치가 경고나 주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배경이 됐다.

형평성 문제가 고려된 셈이다.

특히 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가 규제보다는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발전에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씨의 접촉은 대통령이 (비공개리에)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어서 사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준법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북 접촉이 이뤄졌다는 설명인 셈이다. 법을 지키려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접촉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는 학계에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맞물려 안씨에 대한 접촉 지시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직무행위' 내지 `정치행위'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에 대해선 개념이 명쾌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직무수행'과 현행 법률이 충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번 사례를 초법적인 통치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를 놓고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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