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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매니저 자격증 제도란?

11월 중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지난해 강우석 감독의 출연료 파문과 함께 영화제작가협회, 드라마제자가협회등이 제기한 ‘끼워팔기, ‘제작지분참여’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작가협회는 여전히 스타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중들은 스타를 선호하며 스타를 섭외해야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송사, 영화사, 드라마 제작사, 광고기획사등은 스타를 보유한 기획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중들이 보고, 알고 있는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불과 서너개의 기획사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스타권력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스타군단을 보유한 거대회사의 독점적 지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는 스타 MC를 다수 보유한 기획사에서 방송사의 스타급 아나운서를 스카우트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국식 에이전트제도를 연구해온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박사는 “갑자기 비대해진 연예산업이 확장된 만큼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내 연예계는 계약관행상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해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수익에 관한 법적 분쟁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인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인에이전시법을 통한 매니저 자격증제도

*사진설명 :ⓒMBC뉴스 캡쳐화면

현재 KBI의 하윤금 박사를 비롯해 문광위 노웅래 의원도 공인에이전시법과 관련한 입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에이전시법(가칭)의 내용을 보면, 연예인들의 모든 계약건을 공인에이전시를 통해 수행하고 법정수임료를 책정해 과도한 개런티를 조율하고 계약관행을 투명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또 거대회사들이 스타권력을 이용해 방송, 드라마, 영화, 음반등의 관련산업을 수직계열화 시켜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마치 출판사가 저자와 인세계약을 하고 출판사업에만 전념하듯이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공인에이전시를 통해 음반사와 인세계약을 하고 매니지먼트사와 스타관리서비스계약을 맺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간 스타와 기획사간의 전속계약이 일명 ‘노예계약’ , ’11:0계약’ ‘종신계약’등으로 불리며 계약당사자간의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어 왔다. 이러한 계약관행이 스타와 소속사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현재진행중인 사건도 상당수에 달한다.

 특히 공인에이전시법을 통한 매니저 자격증제도는 스타들의 그림자로 활약하며 연예산업의 기본바탕이 되는 매니저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풀이된다. 공인자격을 보유한 매니저는 스타의 모든 게약건에 참여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또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매니저 직업군을 전문직업인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매니저 직업군은 연예계의 가장 기본인 직업이지만 가장 이직율이 높고 열악한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불신 때문에 전문인으로 대우받지 못해왔다.

 11월 중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만일 매니저자격제도가 생긴다면 많은 매니저들이 자격보유를 위한 시험과정을 통해 고급화되어 매니저란 직업 자체의 인식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공인에이전시 제도가 마련되면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스타와 기획사간의 수익배분 분쟁, ‘노예계약 파문’ ‘끼워팔기’ ’무리한 제작참여’ ’과도한 출연료’등의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산업규모,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산업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BI의 하윤금 박사는 11월 중순, 연구결과 요약본을 발표한 뒤, 12월 정식 책으로 출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박사의 연구가 발표되면, 대중문화 산업계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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