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스타는 산업의 노예인가 권력인가?

한국 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편집자주: 2000년 MBC에서는 스타와 매니지먼트회사 간의 노예계약 문서를 공개해, 스타들로부터"우린 노예가 아니다"라는 항의를 받았다. 실제로 6년이 지난 지금 서점에서 보면, 단순히 스타를 노예라고만 보기에는 그들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졌다. 배용준은 스스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이영애는 이름 하나만으로 회사설립에 관한 사기를 당할 정도로 스타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다. 오히려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스타의 횡포 때문에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하소연이다. 빅뉴스에서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스타권력 및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을 보도하여, 연구기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 필요한 입법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3가지 업무 

 한국 대중문화계를 이끌어 가는 구성요소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이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 JYP, YG, GM, 싸이더스등 약 309개(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업체수)의 매니지먼트사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연예관련 매니지먼트사는 약 40여개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각 소속사를 가지고 있으며 소속사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준비 및 관리, 영업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 매니지먼트사가 하는 일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캐스팅 및 육성이다.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 지망생 또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하거나 특정 작품 또는 프로젝트에 맞는 캐스팅을 실시한다. 대중문화산업의 성장과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 응시한다. 오디션을 통과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끼’를 특화시켜 가수 또는 배우로서의 길이 결정된다.

둘째. 연예인의 활동에 관한 계약이다. 트레이닝 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보자들은 ‘데뷔’를 앞두고 작품 활동에 들어간다. 가수의 경우 음반을 제작하고 배우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데뷔 이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다.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과의 수익금 분배, 연예활동에 대한 보장과 제한등에 관해 합의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로서 지망생은 ‘계약 체결’과 ‘데뷔’를 통해 연예인으로서 직업을 갖게 되며 방송활동 및 드라마, 영화출연등 다양한 연예활동을 소속 매니지먼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셋째. 소속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영업활동이다. 즉 음반 제작 및 홍보, 소속 연예인이 드라마나 영화제작시 홍보, 유통계약, 초상권 관리등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이란 지위를 이용한 캐릭터 사업, 공연 및 콘서트 주최, 영화 흥행에 따른 수익 배분, 음반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벌이고 관리하게 된다.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에 대해 조직적인 관리, 홍보,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독함으로서 수익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고 서로 공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과의 계약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공동제작 및 지분요구, 흥행과 상관없는 과도한 개런티 요구, 끼워팔기 식의 캐스팅권력 독점등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스타와 매니지먼트사, 11:0의 계약


이는 대중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소규모 기획사끼리의 합병 또는 벤처, 대기업등의 자본을 이용한 대형화를 통해 매니지먼트사의 원래 기능인 연예인의 관리와 연예활동을 위한 어시스트 측면을 넘어서 음반, 영화, 드라마 , 게임등의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대형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06 방송진흥위원회 대중문화산업 실태 보고서자료)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연예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에 대한 독점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을 발굴(캐스팅), 트레이닝 제공, 데뷔, 연예활동 관리를 도맡아 하게 됨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예계약‘같은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연예인 당사자와 핵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대외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 분쟁으로 번지기까지 알 수 없다.

반대로 스타급 연예인들에 대한 계약관행은 이미 기사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위 ‘11:0‘계약이 이루어진다. ’11:0‘계약이란 연예인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CF등 출연작이 정해질 때마다 매니지먼트사로부터 보너스를 받는 옵션계약이다. 이렇듯 톱스타만 영입하면 된다라는 식의 영업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톱스타를 소속으로 하게 될 경우 수익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영화제작에 필요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끼워팔기‘도 가능해진다. 또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가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급 연예인에 대한 전쟁은 치열하다.

이러한 스타권력을 이용한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의 수익경쟁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제작시에 제한된 제작비용으로는 스타들의 ‘몸값’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제작인력들의 낮은 대우는 제작인력과 연예인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매니지먼트사들의 스타권력을 남용한 영향력 행사, 연예인과의 계약문제,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의 수직계열화등은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국가브랜드인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6 방송엔터테이너 양성과 수급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료 참조)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