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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여러 표절 사례들, 두번째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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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다음은 조국 교수가 여러 번역서에서 문장들을 표절한 사례들이다.

4. ‘러시아 혁명사’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는 조영명이 엮은 ‘러시아 혁명사’(1985)라는 2차 문헌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으면서도 출처는 원서(1차 문헌)로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다.

“이 시기 동안에 벗어 버리고 근본적으로 모양을 바꾸었다. 소련은 농업국으로부터 산업국이 됐다. 소련은 소규모적 개인 경영의 농업국으로부터 대규모적이고 기계화되었으며 집단적인 농업국이”라는 부분은 2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전 인민 경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통할(統轄)하는 세력이 됐다고 말할 수”라는 구절은 14단어가 연쇄일치한다.


5. '볼세비키 혁명사'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는 이지원이 번역한 ‘볼셰비키 혁명사’(1985)라는 2차 문헌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베꼈다. 그러면서도 출처는 레닌의 원서(1차 문헌)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부르조아지들은 그들의 1649년을 잊고, 프랑스의 부르조아지들은 그들의 1793년을 잊어버리고 있다. 테러는 부르조아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봉건영주에 대해 사용하였을 때에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그런데 노동자 및 농민이 부르조아에 대하여 감히 그것을 사용한 때에 테러는 비도덕적인 것, 범죄로 되었던 것이다”라는 부분은 36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묘하게도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가 이지원의 번역 문장을 베낀 부분은 표절로 판정하지 않았다.


6. ‘국가와 혁명’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영철이 번역한 ‘국가와 혁명’(1988)이라는 2차 문헌에서 김영철의 번역 문장을 그대로 표절해왔다. 그러면서도 출처는 원서(1차 문헌)로 표시했다.

“민주주의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민주주의가 불필요하게 되는 순간은 점점 가까워진다.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더 이상 고유한 의미로서의 국가’가 아닌 ‘국가’가 점점 민주적으로 될수록 점점 더 급속하게 모든 형태의 국가는 사멸하기 시작한다.” 라는 구절은 부사 ‘더’가 빠지고 접미사 ‘도’가 ‘가’로 바뀌고 ‘사멸되기’는 ‘사멸하기’로 바뀌었을 뿐 2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서울대 진실위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김영철의 문장을 베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대 진실위가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이는 부분이다. 다른 모종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7.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는 김재기가 편역한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1988)이라는 2차 문헌에 있는 번역 문장을 표절했으면서 출처로는 모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서(1차 문헌)을 표시했다.

“상품교환이 등가교환인 한,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라는 구절이 12단어 연쇄일치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줄 수 없기 때문이며, 또 한편 개인적 소비재 이외에는 어느 것도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은 2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개개인의 생산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재의 분배에 관한 한,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똑같은 원칙이 지배한다. 즉 한 형태의 일정한 양의 노동이 다른 형태의 동량의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은 ‘똑같은 양의’라는 표현이 ‘동량의’로 바뀌었을 뿐 2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8.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는 조성민이 편역한 2차 문헌인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1987)에서 문장을 출처표시없이 그대로 베껴왔다.

“직접적으로는 할당징발제의 폐지, 식량세의 현물세로의 이행, 현물경제의 화폐경제로의 전환, 공업관리에 있어서 통제주의 폐지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정책전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상품에 의한 결합과 그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권력에 의한 국민경제의 ‘관제고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계획적 통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한다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정책체계였다.”라는 구절이 49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성민이 조국 교수의 ‘필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필명’이라고 하더라도 위 표절 혐의 부분은 “자신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자기표절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는 그의 전문박사논문(JSD)과 마찬가지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두드러진다.

2차 문헌 표절이란 ‘2차 문헌’(보통은 번역서나 개괄서인 경우가 많다)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정작 출처는 ‘1차 문헌’(보통은 외국원서나 오래된 문헌인 경우가 많다)을 표기하는 표절 수법으로서 독자들에게 논문 작성자가 마치 1차 문헌을 직접 읽고 정리한 문장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부정행위다.

논문 작성자가 정 1차 문헌(외국원서)은 독해할 수 없고 2차 문헌(번역서)만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1차 문헌보다도) 2차 문헌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주면서 ‘재인용’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한다. 직접인용이 아닐 경우, 2차 문헌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해줘야함은 물론이다.
 



위와 같이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각주에서도 몇몇 군데에서는 제대로된 ‘재인용’ 표기가 발견된다. 서울대 진실위는 앞서 거론한 판정문에서 조국 교수가 석사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우리 학계에서 재인용과 관련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와 같은 증거는 조 교수가 분명 당시에도 재인용 표기법을 알면서도 2차 문헌 표절을 저질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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