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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성명] 이영렬은, JTBC 태블릿 조작 관련 즉각 자백하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위해 증거 조작 ... 내란, 반역죄로 처벌받을 것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이영렬 씨, 

귀하는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 이후 꾸려졌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공모했다는 조작, 날조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죄과는 추후 다른 경로로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귀하가 책임지고 주도했던 JTBC 태블릿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을 ‘민간인인 최서원 씨의 태블릿’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자행한 각종 조작의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귀하의 부하였던 김용제 검사는 김한수 개인이 태블릿을 개통한 이후 2012년부터 직접 모든 통신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은폐했다. 그러면서 김용제 검사는 통신요금이 마치 마레이컴퍼니라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자동납부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김한수는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짜기 위해서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귀하와 귀하 수하 검사들은 이러한 조작수사 사실을 전면 은폐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이거니와, 태블릿 조작을 밝히다 윤석열에 의해 구속된 피해자 변희재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김한수 개인의 2012년도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기록만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짓을 저질렀다.

심지어 귀하와 귀하 수하 검사들은 SKT와 공모해 태블릿 신규계약서조차 위조했다. 이도 역시 태블릿 통신요금이 김한수 개인이 손수 납부해온 것이 아니라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자동납부됐다는 알리바이를 날조해내기 위해서 이뤄진 일이다.

조작수사의 피해자인 변희재 본인은 최근 SKT 통신사에 대해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조한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의 형사재판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다. 현재 이 민사소송에서 SKT와 김한수는 또 다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팀 이전에 이미 이영렬 변호사 귀하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부터 김한수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고 태블릿 신규계약서까지 위조했던 사실이 모두 다  밝혀졌다. 이 사실은 조만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태블릿 조작의 키맨 중에 한 사람인 김한수는 본인의 재판 두 건과 최서원의 재판 한 건에서도 반드시 증인 혹은 당사자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자리에서 태블릿 조작 문제, 진실게임은 곧바로 종료될 것이다.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은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에까지 오른 이영렬 변호사 귀하부터 그간의 모든 조작 날조 수사에 대해 자백을 하기 바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개 검사들이 재벌 및 언론재벌과 유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탄핵하고 감옥까지 보낸 사건은 본질적으로 내란, 반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귀하는 이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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